미용 LED 마스크, 국가기술표준원이 관리
그 동안 의료용·비의료용(미용) 등의 구분과 관리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LED 마스크에 대한 공통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관리하는 해당부처도 명확하게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이하 식약처)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이하 국표원)은 공동 발표를 통해 “LED 마스크에 대한 공통 안전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식약처는 의료용 제품을, 국표원은 비의료용 미용제품을 안전관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부처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국무총리 주재 제 4차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그 동안 피부탄력 개선 등 미용 목적의 LED 마스크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었다. 우선 식약처는 의료용과 비의료용 LED 마스크에 공통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기존 의료기기 허가기준을 바탕으로 연구사업과 의료계·시민단체·시험기관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 마련한 공통기준은 △ 광(光)출력을 인체 위해가 없는 수준으로 낮추고 △ 광 출력 측정 시 실제 환경과 동일한 1~2cm 거리에서 측정하며 △ 청색광(블루라이트) 등을 사용하는 제품은 자동 출력차단 장치와